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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려면 연금 활용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속계획   세금 문제는 자금을 불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상속 계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특히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 세대에게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30~4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세금으로 줄어들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요지는 세금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페이 아웃’ 방식   IRA 계좌가 아니면서 연금을 활용한 경우를 보통 ‘Non-qualified’ 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가 없는데도 연금을 은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예된다는 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식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누리는 복리 혜택이 훨씬 큰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용하거나 사망 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잔액의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배우자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삼자가 수령하게 될 경우 잔액의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물려받은 연금의 잔액이 60만 달러이고, 그 중 50만 달러가 수익이라면 이 50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령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화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령자의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잔액은 계속 투자되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투자관리 권한이 없어지고 한번 결정된 수령방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stretch)’ 방식이다. 약간의 세부사항만 다르다. 스트레치는 연금화하지 않으면서 잔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인출, 수령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늘린다는 의미의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치 방식은 잔액 수령자의 예상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강제인출금(RMD)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의 잔액을 상속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더 인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세금유예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RMD 혹은 추가 인출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잔액 수령자가 연금의 자금을 굳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증식을 원소유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스트레치라 해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RMD로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원소유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Restricted’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부른다. 원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혜택만 지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나 환경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스트레치 활용 장점     스트레치 방식으로 연금을 인출, 수령하면 그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게 하고,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부대비용이 없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관련 비용이 연 2~3%에 달한다.     하지만 순수 투자용 연금은 월 20달러 고정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0.24%에 불과하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클수록 이 비용은 사실상 없으나 마찬가지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면 0.04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치 인출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금을 순수 투자용 연금을 통해 투자, 관리할 경우 IRA 등처럼 상속받은 후 10년 내 인출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만 할 경우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자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들에게까지도 자산이 계속 상속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IRA나 401(k)등의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원소유주를 위한 자금증식뿐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연금 활용 스트레치 방식 잔액 수령자 세금 유예

2024-07-09

[재정칼럼] 연말에 해야 할 재정계획

2023년을 마무리하며 저축을 극대화하고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퇴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IRA 또는 Roth IRA에는 2024년 4월 세금 보고 때 투자할 수 있다. IR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이나 IRS(국세청)가 책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절세를 하며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401(k)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만2500달러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만2500달러를 투자하면 7만7500달러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까지 가능해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과 투자 수익 과세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 수입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씩 적립할 수 있다. 연 수익률 7%만 계산해 연 6500씩 25년을 하면 총액은 약 40만 달러가 된다. 30년은 60만 달러,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달러 이상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히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찾아야 하는 금액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를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돼 벌금은 2500달러가 된다. 인출해야 할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529 플랜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며, 그 돈이 수혜자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면제(Tax Free)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금이란 기숙사비, 식사비, 책값, 등록금 등 교육에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 학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529 플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529에 투자된 돈은 학생 돈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 계산하며 학비 보조금을 책정할 때 529에 있는 총액에서는 5.64%만을 학생 부담금으로 계산한다.     가입자가 사는 주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529 플랜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세금 공제 4.25%, 즉 4250달러를 공제받기에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은 아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 은퇴 계좌 투자를 최대한 이용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RMD 인출을 잊지 말고, 자녀들 학자금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재정계획 연말 세금 유예 투자 수익 세금 공제

2023-12-18

개인 은퇴 플랜 (IRA)과 세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1세 남성이고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되어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65세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소설 연금까지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 은퇴 플랜 중에 세금 유예를 받는 플랜은 전통 개인 은퇴 플랜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 6000불, 부부 12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을 더하여 개인 7000불까지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소셜 연금이 35000불이고 일반 소득이 36000불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소셜 연금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은 35000불의 50%인 17500불이어서 잠정 소득은 연금소득 17500불과 일반 소득 36000불을 합한 53500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잠정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치에 따라 32000불까지는 0%, 32000불에서 44000불까지는 50% 그리고 44000불 이상은 85%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셜 연금 35000불 중 14075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득을 합한 50075불 (36000불+14075불)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기본 공제 금액이 25900불이므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24175불에 대해서만 내게 되고 만일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금액 2800불을 뺀 금액인 21375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은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의 절세 효과는 물론 은퇴 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계 가족의 학비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첫 집을 구매할 경우 부부 20000불까지, 자녀의 출생 비용으로 부부 10000불, 의료비용으로 전체 소득의 7.5%를 사용한 경우 등 일정 금액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한 인덱스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은퇴 플랜 소셜 세금 세금 유예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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